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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관리 지침

학사관리지침 주요 변경 사항 안내

학습과정 운영지침(교육부 고시 제2015-85호)이 2016년 1월 6일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따른 학사관리지침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사관리지침 전문을 확인해주세요.)

주요 변경사항

학사관리 지침 - 주요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학사관리지침 전문
수강신청 개강일 기준 2주 이내 추가모집 가능 개강일 전일까지 수강신청 및 수강료 납부 완료 해야 함 2-1. 홍보 및 학습자 모집 참조
공결 처리 시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시험 응시 가능
(공결사유에 해당할 경우 무감점)
  • 불가피한 사유(공결처리 사유)에 해당하는 학습자에 한해 추가시험 응시 가능
  • 추가시험 점수는 B+등급 이하로 부여함
6-2. 평가결과 처리 참조
출석 수강종료일을 기준으로 3역일 이상 아래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 가능(증빙서류 제출
사유 : 천재지변, 직계존비속 상, 본인 입원 등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받아 출석으로 인정 가능 (단,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인정 가능)

사유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가족 사망,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본인의 결혼 질병 등
7. 출석 참조
성적평가 및 분포 학습자의 성적분포 비율은 90점 이상이 20%이하,
80점 이상(90점 이상 포함)이 60%이하이어야 함
※ 현장실습 과목의 경우 예외로 함
  • 성적은 상대평가를 기본으로 부여하되,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이거나 실습비율이 50% 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학습자의 성적분포 비율은 A(90점 이상)는 30%,
    B(80점 이상 90점 미만)는 40%,
    C(80점 미만) 이하는 30%의 비율로 함
    (아래 성적분포표 확인)
9-4. 성적부여 일반사항 참조

성적분포

학사관리 지침 - 성적분포
성적 분포 비율
A등급 (90점 이상) 30%
B등급 (80점 이상~90점 미만) 40%
C등급 (70점 이상~80점 미만) 30%
C등급 (70점 이상~80점 미만)
합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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