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목록으로[안내] 2017년 연말정산 관련 교육비납입증명서(소득공제용) 발급방법 안내 | 17-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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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움평생교육원 입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소득공제용) 발급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학점은행제 수강료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교육비 납입증명서(소득공제용)을 발급받아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2017년 3월 10일자로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되던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2017년 3월 10일(개강일기준)부터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개강일에 따라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기관이 상이할 수 있사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2017년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대상 2017년에 수강료 납부 이력이 있는 학습자 * 2018년 개강과정을 2017년에 수강료 납부한 경우 2017년 교육비 납입증명서로 발급됨. 2. 발급기관 1) 2017년 3월 9일 이전 개강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바로가기]에서 발급 *발급방법 공지사항 [공지]연말정산 교육비 소득공제 서류 발급 안내 게시글 참고 2) 2017년 3월 10일 이후 개강반 - 세움평생교육원에서 발급 *세움평생교육원 MY 강의실 > 증빙서류발급 > 교육비납입증명서 3. 세움평생교육원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방법 1) 홈페이지 > 로그인 > MY강의실 > 증빙서류발급 클릭 > 교육비 납입증명서 클릭 2) 연도 선택 > 발급리스트 검색 버튼 클릭 (연도 검색 조건은 결제일 기준으로 반영됨. 2018년 개강반을 2017년에 결제한 경우, 2017년 발급리스트로 검색해야함.) 3) 결제일자, 과목명, 수강료 확인 > 증명서발급 클릭 4) 개인정보표시에 따른 정보 공개 동의 여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 선택 후 확인 5) 증명서발급 클릭 후 출력 4. 발급 주의사항 국세청 교육비 공제 신청 후 환불을 한 경우 반드시 교육비 납입증명서 재발급 후 국세청에 정정 신고 해야함. (미 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본 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