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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공지] 2016년 연말정산 관련 교육비납입증명서(소득공제용) 발급방법 안내 | 17-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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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움평생교육원입니다. 본 교육원에서 수강하신 과목에 대한 교육비 납입증명서(소득공제용) 발급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학점은행제로 수강하신 과목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건은 연말정산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소득공제용)을 발급받아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 2016년 11월 16일 개강과목까지 (2017년 1월 개강 과목의 경우 내년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 2.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급 및 소득공제 관련 문의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Te.1600-0400) 3.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방법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www.cb.or.kr/) 접속 후 [신청하세요] 클릭.
2)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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