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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6년 연말정산 관련 교육비납입증명서(소득공제용) 발급방법 안내 17-01-17

안녕하세요.

세움평생교육원입니다.


본 교육원에서 수강하신 과목에 대한 교육비 납입증명서(소득공제용) 발급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학점은행제로 수강하신 과목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건은 연말정산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소득공제용)을 발급받아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대상

   : ~ 2016년 11월 16일 개강과목까지 

    (2017년 1월 개강 과목의 경우 내년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


2.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급 및 소득공제 관련 문의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Te.1600-0400)


3.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방법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www.cb.or.kr/) 접속 후 [신청하세요] 클릭.

     


   2)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클릭

     


   3) 교육비 납입증명서 수강료 리스트 창이 확인됩니다.
      증명서 발급을 원하시는 학습자분들은 [증명서 발급]을 클릭

     


   4)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발급하고자 하는 연도 확인 후, [증명서 신청]을 클릭.
      신청 후 하단에 [발급받기] 버튼이 생성됩니다.

     


   5) 인쇄하실 수 있는 증명서 확인이 가능하며, [인쇄]버튼을 눌러 출력하세요.

     


4. 기타

   1)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고 웹회원 아이디가 학적부와 연동된 경우 웹회원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2) 로그인 시 팝업메시지가 나오는 경우에는 학적부와 연동이 되지 않은 아이디로 로그인 된 경우이므로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학습자인증 절차를 거친 후 해당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3)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페이지에서 임시 회원가입(홈페이지 아이디와 별개) 후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4)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사회교육원에서 이수한 내역은 해당 기관(대학)으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사업자 등록 번호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이수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소득공제 관련 자세한 문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1600-4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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