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목록으로[보육실습] 보육실습 (9/7(수)개강반) 수강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 16-07-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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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실습 수강안내 보육실습 과목의 수강신청을 환영합니다. 보육실습수행에 앞서 본원(세움평생교육원) 과 현장(어린이집)에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를 안내 해 드리오니 참고 하셔서 기간 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에 앞서, 세움평생교육원에서 이론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하지 않고 실습과정만 신청하시는 분들의 경우 과목이 취소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움평생교육원에서 수강하신 이력이 있으신 분들을 우선으로 합니다.) 1. 본원(세움평생교육원) 수강신청 및 결제 2. 실습진행할 어린이집 섭외 * 실습은 OT참석 이후 가능함. * 실습진행할 어린이집은 학습자 본인이 섭외 * 10/04(화)~11/14(월) 사이에 실습 시작 (늦어도 11/14(월)부터는 실습을 시작하셔야 일정상 무리가 없습니다.) * 재직하고 있는 기관에서 실습 불가 [실습기관 선정기준] 보육실습은 보육정원 15인 이상으로 인가된 보육시설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교육청에 방과 후 과정 운영유치원으로 등록되어야 함)으로 한다. ① 보육정원 15인 미만인 보육시설에서의 실습 인정 불가. ② 국·공립 외의 보육시설은 인가증 상에 보육정원이 기재 되어야 함. ③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가급적 평가인증을 받은 곳이어야 함. ④ 자신의 거주지역 및 유형별 선호시설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선정하되, 되도록 평가인증을 받은 곳을 실습기관으로 선정 (재직하고 있는 기관, 재직이력이 있는 기관에서 실습금지) ⑤ 가급적 전 연령을 골고루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 ◆ 실습기관 찾기 - 아이사랑 보육포털 http://childcare.go.kr 메인화면 오른쪽 아래 '어린이집 찾기' 검색 - 지역별 보육정보센터 http://central.childcare.go.kr 중앙보육정보센터 / 나눔정보 / 관련사이트 / 보육정보센터 '각 지역별 보육정보센터'에서 검색 [실습지도자 선정기준]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자 ①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보육교사 1급 국가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히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② 유치원 2급 정교사로부터의 실습지도 불인정 ③ 15인 이상 인가 받은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시설장(반드시 보육교사1급 자격증소지)이 실습지도교사가 될 수 있음. ④ 20인 이상 인가 받은 일반보육시설의 경우 시설장은 실습지도자가 될 수 없음. ⑤ 지도교사의 유치원 원장, 원감 자격증 사본 제출 시 처리 불가함. ⑥ 보육실습확인서에 실습지도교사 국가자격증번호 기재 요망. ⑦ 실습지도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을 모두 제출하여야 함. ⑧ 실습 정원은 실습지도자 1인당 최대 3명 이내로 배정되어야 함. ※ 단, 다음에 해당되어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는 교사겸직 원장이 실습지도가 가능함 - 보육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 -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례를 인정한 정원 21~39인 어린이집의 원장 (교사채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도서·벽지·농어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실습 불인정 경우 예시) ☞ 실습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원장(교사겸직 원장 아님)만이 보육교사1급 자격이 있는자이고 다른 보육교사는 2·3급일 경우, 원장이 지도교사로 실시한 실습은 불인정 * 이 경우 어린이집시스템에 지도교사로 등록되지 않음 3. 실습어린이집 서류제출 서류 양식은 본 공지사항의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4. 세움평생교육원 서류제출 서류 양식은 본 공지사항의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 2016.09.09(금) 까지 등기우편제출 - 어린이집 섭외가 지연되는 경우 보육실습선이수과목 확인을 위해 성적증명서를 먼저 교육원으로 송부 < 서류발송주소 >
(OT 참석 전까지 1주차, 2주차 온라인 강의 수강 필수) l 오프라인 수업 일정
※ 상기 출석수업 일정은 교육원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사전안내 예정) ※ 오프라인 출석수업은 현장실습여부에 관계없이 3번 모두 출석하셔야지만 실습과정 이수가 가능합니다. [보육실습 운영 시기에 따른 진행] 제출시기 항목 필요서류 비고 개강전 실습기관(어린이집) 제출 ① 보육실습협조공문 1부 (첨부파일 내 공문 출력 후 어린이집 제출) 교육원(세움평생교육원) 제출 ① 선수과목 성적증명서 1부 * ②,③, ④는 사본 1부 수강 중 - 어린이집 현장실습(160시간) 실습종료 후 교육원 제출 ① 실습일지 원본 1부 (반드시 책제본) * 실습종료후 10일 이내 교육원 등기발송 필수 1부 별도 보관 * 실습 가능지역 * - 서울 : 전지역 가능 - 인천 : 일부지역 불가능 (중구, 강화, 옹진군 불가) - 경기 : 일부지역 불가능 (안산, 오산, 파주, 화성, 안성, 평택, 양평, 여주, 이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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