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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2016년 8월 평생교육사 자격증(신규) 신청접수 안내(~7/29) 16-07-18

안녕하세요.
세움평생교육원입니다.

2016년 3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규발급 접수기간이 시작되어 공지 드립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이수(실습포함)하고,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습자께서는 해당 기간 동안
첨부파일로 등록해 드린 신청서를 비롯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본 교육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학점은행 기관 대상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개요
평생교육법 제24조에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및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자도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2. 주요일정
1) 서류 접수 및 신청 : ~ 2016. 07. 29.(금) 마감일 우편 소인분에 한함
2) 자격증 교부일자 : 2016. 08. 31.(수) 예정
※ 자격증 교부 일정은 자격증 신청 접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자격증 신청 대상자
[개정법 대상자]
- 평생교육사 2급 :
평생교육 관련과목 10과목(필수 5과목, 선택 5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로,
학점은행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목으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5과목 이상 이수한 자.

[구법 대상자]
- 평생교육사 2급 :
평생교육 관련과목 10과목(필수 7과목, 선택 3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로,
학점은행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목으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5과목 이상 이수한 자.

※ 위의 대상자 중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학습자만 자격증 신청 가능합니다.

1) 세움평생교육원에서 5과목 이상 이수한 자

<참고사항>
1) 구법 대상자 및 개정법 대상자 구분
- 구법대상자 :
2009년 3월 이전 대학(원)입학자로 재학 중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하거나, 일부 관련과목을
이수한 뒤 졸업자로 2008년 3월 이후 학점은행기관 및 시간제등록으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한 자.

- 개정법 대상자 :
2009년 3월 이후 대학(원)입학자로 재학 중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하거나, 기 졸업자로
2008년 3월 이후 학점은행기관 및 시간제 등록으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한 자.

4. 학습자 제출서류
1) 학습자 공통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원본 1부 (첨부파일 1번) _날인 또는 서명 반드시 필요함!!
- 첨부파일 "1.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를 숙지 후 서명하여 발송


(2)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원본 1부 (첨부파일 2번)
_날인 또는 서명 반드시 필요함!!
- 신청서는 반드시 첨부 된 양식으로 작성 해 주셔야 하며, 2장 모두 작성(서명포함)&발송 필수
- 신청서 작성 시 첨부파일의 “2-1.평생교육자격증 신청서(예시)_세움” 파일을 참고

(3) 최종 학력 증명서 원본 1부
-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대학원 학위증명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수여증명서 등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접수 불가)

(4) 이수기관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시간제등록 운영 과목 및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자의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명의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이하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제출
※ 시간제등록 운영 과목은 학점은행제에서 학점등록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과목의 학점인정
(단, 학점인정 신청을 완료하였으나, 자격증 발급 신청 이전 학점등록 미처리 대상자는 ‘시간제등록 운영 대학의 성적증명서’로 제출)
- 첨부파일의 "4. 참고사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최종성적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참고

★ 16년 7월에 학점인정신청을 진행 하신 분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사이트에서
반드시 모든 학점인정신청 절차를 마치신 후에 자격증 신청서류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 위의 학점인정 신청절차가 모두 완료되지 않을 시 자격증 발급 절대 불가합니다.


(5) 기본증명서 원본 1부
- 기본증명서 발급처 : 가까운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 온라인발급(http://efamily.scourt.go.kr/)
- 발급방법은 첨부파일 "5.참고사항)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안내" 참고

(6) 평생교육실습 관련 서류(중요)
-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원본 1부 (단, 현장실습 면제자는 제외)

2) 대상자별 구비서류
(1) 평생교육 관련과목 등급별 점수 확인서 원본 1부
- 성적증명서 상 백분위 점수 또는 등급별 백분위 구간점수가 미기재 된 경우에 한함.
- 첨부파일의 "6. 대상자별 제출서류) 평생교육 관련과목 등급별 점수 확인서" 참고

(2) 구법 대상자 서류
- 유사과목 이수자 :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원본(첨부파일 8번) 및 해당 과목 강의계획서 사본 각 1부
※ 이수과목의 명칭이 법정 교과목명과 동일하지 않은 교과목 이수자에 한함
-현장실습 면제자 : 경력증명서 1부, 평생교육 전담경력확인서(첨부파일 7번), 평생교육시설신고(등록)증 각 1부
- 1급 1호 자격요건 해당자 : 박사학위논문 초록(논문명이 표기된 논문표지) 각 1부

(3) 외국대학 졸업자
- 최종학력 증명서 한국어 번역 공증서류 1부
- 대학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1부
- 출입국 사실 증명서 1부

(4) 외국국적 소지자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1부
- 출입국 사실 증명서 1부
- 국적증명서(여권 사본 등) 1부

5. 학습자 서류접수 방법
제출 서류는 반드시 기간 내에 등기우편으로 발송 해 주시기 바랍니다.(분실방지)
주소 : (08389)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5, 에이스하이엔드타워1차 8층 세움평생교육원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담당자 앞


6. 접수 유의사항
- 학습자 서류접수 후 신원조회 기간에 많은 일자가 소요되므로, 국가평생교육원의 접수일정 변경이 없이는 추가 접수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검토결과 서류미비, 원서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 허위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접수불가 처리됩니다.
- 신청서는 워드 또는 수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인 또는 서명 반드시 필요함)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기본으로 합니다.
- 첨부파일의 신청서 및 작성예시에 따라 작성부탁드립니다.

7. 문의사항
- 세움평생교육원 학사운영팀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담당자
- 문의전화 : 02-6220-2893, 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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